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신청자,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
혜택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,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,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
신청 산부인과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, 지급신청서 제출,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
사용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, 분만예정일(출산·유산진단일)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